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었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2005년 장인 집에 위장전입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 질문에 이 후보자는 "인정한다"고 답변했습니다.
2002~2005년 주택 매매 과정에서 작성한 다운계약서에 대해선 "도덕성에 부족함이 있었다"면서도,
"다운계약서를 의식하며 작성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된 건 맞다"며 당시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최근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한 정치권 비판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충분히 비판과 논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정치인의 사법부 비판 등) 정치적 사건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경험이 사회적 약자의 삶을 이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정치적 편향성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