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골프장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선 영업중지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인천의 연수구청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으려고 관내 골프장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외 골프장 집합금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계대회가 종종 열리는 인천 송도의 한 유명 골프장입니다.
야외 체육시설이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선 운영해도 됩니다.
하지만, 인천 연수구청이 이 골프장을 비롯해 관내 4개 야외 골프장에 오는 6일까지 전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실외 체육시설인 골프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건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최근 주민 중에 다른 지역 골프장에 갔다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사례가 여럿이라 만일에 대비한 조치라는 게 구청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현재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가 시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탈의실과 샤워장 등 골프장 내 실내시설은 현 거리두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점도 이유입니다.
구청은 골프장과 함께 축구장, 테니스장 등 모든 실외 체육시설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