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 차 안에서 잠이 든 20대 운전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 3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오늘(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14일 오전 1시 31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차량 앞뒤로 순찰차를 대고 하차를 요구하자 순간 겁을 먹고 도주하려 했습니다.
A씨는 승용차를 몰고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 2대를 파손했고, 이후 도착한 다른 순찰차 1대도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도 다쳤습니다.
그는 또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도 승용차로 들이받아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