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11월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3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선고 공판을 11월 6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변론이 종결됐다가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특검은 당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는데 공소사실 자체에 변화가 없었던 만큼 구형량은 이날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은 이른바 '댓글 역작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지만, 재판부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싶다"며 일단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1개월 전인 10월 초까지 역작업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김 지사 변호인에게 당부했습니다.
댓글 역작업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을 지칭합니다.
김 지사 측은 이 역작업을 근거로 들어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반면, 특검팀은 전체 댓글 가운데 차지하는 역작업의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며 드루킹 일당의 실수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역
이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특검에서 확인한 역작업 내용 가운데 누락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며 "얼마나 성의있게 확인했는지 의문"이라고 맞섰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