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감지휘서를 서울 종암경찰서에
검찰은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서울구치소에 재수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휘에 따라 경찰은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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