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불법 성착취의 주요 경로로 지목돼 온 랜덤채팅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공식 지정됐다.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랜덤채팅앱)' 중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10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 기반의 대화서비스, 게임 등 주된 정보통신서비스에 연계해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대화서비스, 게시판, 댓글 형식 등 누구나 열람·시청할 수 있는 형태의 대화서비스는 이번 청소년 유해매체물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유예기간 동안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랜덤채팅앱에 청소년유해표시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둬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목적의 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 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랜덤채팅앱의 청소년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