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강도 살해)에 더해 시신 은닉 미수와 절도, 신용 카드 부정 사용,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해 29살 A(제주시)씨를 오늘(10일)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쯤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39살 여성 B씨를 살해하고 현금 1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 살해)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지난 4∼7월 택배 일을 하다가 '생각보다 돈이 안 된다'며 택배 일을 그만둔 뒤 현재는 무직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자신 명의의 차를 가지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생활고가 아닌 당장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인터넷방송 여성 BJ에게 선물을 주며 돈을 탕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A씨는 범행 5시간 뒤 다시 범행 장소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주변 폐쇄 회로(CC) TV 분석 결과 A씨는 범행 5시간만인 지난달 31일 0시∼0시 30쯤 휴대전화 빛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A씨는 시신을 5m가량 옮기다 결국 포기하고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감추기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무거워 결국 옮기지 못하고 되돌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또 범행을 저지른 뒤 훔친 피해자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식·음료를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상태"라며 "현재 A씨가 계획적으로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7일 자로 '제주도 민속오일장 인근 30대 여성 살해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딸은 작은 편의점에서 매일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근 후 도보로 1시간 30분 거리인 집까지 걸어서 귀가했다"며 "사건 후 알게 됐지만, 딸은 '운동 겸 걷는다'는 말과 달리 교통비를 아껴 저축하기 위해 매일 걸어 다녔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피의자는 1t 탑차를 소유하고 택배 일도 했다는데 일이 조금 없다고 교통비까지 아껴가며 걸어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끔찍한 일을 벌였다"며 "갖고 있던 흉기로 살인했다는 것으로 미뤄 계획 살인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만약 내 딸이
앞서 지난 3일 자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살해한 제주 20대 남성의 신상 공개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으며 현재 11만명이 동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