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선 윤상현 의원(무소속·인천 동·미추홀을) 보좌관과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 아들을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병국)은 10일 유상봉씨 아들 A씨(52)와 윤 의원 보좌관 B씨(53)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상봉씨는 재판부의 영장실질심사장에 나타나지 않아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미뤄졌다. 만일 유씨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실질심사를 포기했거나, 도주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들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의원(73)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측은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윤 의원 측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건설 현장 4곳에서 함바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함바 업자인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 아들과 측근 4급 보좌관이 전격 구속되면서 윤 의원도 불편한 처지가 됐다.
일단 경찰은 검찰 수사지휘를 받아 윤 의원을 불입건했다. 검경이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해서 윤 의원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란게 검경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다.
21대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달 14일 만료되는 상황에서 일단 유씨 부자와 보좌관을 기소해 놓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윤 의원에 대한 조사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씨 아들과 보좌관이 구속된 상황이고,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어서 검찰이 어떤 형식으로든 윤 의원을 조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친 박근혜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윤 의원은 4선 중진의원으로 '불사조'로 불린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격전지로 꼽힌
인천의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구지만 무소속으로 내리 2번 당선돼 '불사조'란 별칭이 붙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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