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고유정이 지난 7월 말∼8월 초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주민등
수용자는 1인 가구의 단독 세대주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유정이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그는 1인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이런 내용을 지난 7일 제주교도소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