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와 관련해 법원이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임세원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 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인이 직접적·적극적으로 간호사를 구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족 측의 청구를 인용해 판결했다.
임 교수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12월 31일 조현병 환자를 치료하던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이다.
당시 경찰 조사 내용 등에 따르면 그는 대피 도중 다른 간호사들을 피신시키기 위해 두 차례 뒤를 돌아보며 간호사를 향해 도망치라고 소리를 질렀다.
임 교수의 외침을 들은 환자는 임 교수 쪽으로 와서 범행을 저질렀다.
유족들은 지난해 3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으나,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의사자 지위를 불인정했다.
의사상자로 지정되려면 자신과 전혀
심의위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확인한 결과 임 교수가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유족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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