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고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0일)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 자금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추경 규모의 약 절반인 3조8천억 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할애해 총 377만 명에게 지급합니다.
이 중 3조2천억 원이 현금 지원입니다.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PC방과 학원 등 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 유지·창출 분야에는 1조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고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형태로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차 지원 대상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 이번 재확산으로 수입이 급감한 계층에 신규 지급하는 방안이 그동안 거론돼왔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합니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8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10일 더 연장하고,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립니다.
이 경우 특별돌봄 지원대상은 532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일정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