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허명(虛名)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의 입을 막는 것이다" (김재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예를 안중에 두지 않고 특정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 전달해 대화의 장으로부터 축출하려는 시도는 금지해야 한다"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일 헌법재판소는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가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형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 조항은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지만, 진실을 적시했을 때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로 인해 "표현·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한다'는 디지털 교도소가 논란이 되면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헌재에선 이씨와 법무부의 대리인·참고인이 공방을 벌였다. 이씨 측은 "진실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김재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 필요성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반론·정정보도 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무부는 "진실이든지 허위이든지 인격권은 여전히 보호돼야 하고, 사후 구제는 형벌처럼 예방 효과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 참고인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예훼손으로) 대상자를 대화에서 축출시키는 것은 표현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어적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씨는 2017년 8월 A동물병원에서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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