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임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했습니다.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도 먼저 도망치기보다는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임 교수에 대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의사자 지위를 불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상자로 지정되려면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구조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심의위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재심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들은 재판에서 "고인이 계단 쪽 출입문으로 나갔으면 살았겠지만 반대편의 간호사들이 위험했을 것"이라며 반대편으로 가며 간호사들에게 달아나라는 손짓을 한 것은 구조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