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압적 피의자 신문 정황이 담긴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를 받는 변호인을 기소 의견 송치한 것에 대해 보복성 차원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피의자 강압 신문 의혹 정황을 언론에 제보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정규 변호사(43)를 기소 의견 송치한 것과 관련해 "보복적 차원에서 접근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5월께 한 방송사에서 보도한 기사로 인해 시작됐다. 이 기사엔 2018년 발생한 '고양 주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관이 외국인 노동자 A씨를 강압 신문하는 정황이 담겼다. 보도의 근거가 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 경찰 수사관은 "강제추방 당할까봐 무서워서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 "아이씨, 거짓말 하게 내버려둬"라며 A씨를 윽박질렀다.
이 영상은 최 변호사가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사관은 음성 변조와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영상이 그대로 보도된 것을 두고 최 변호사를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지난 4월 고소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는 최 변호사에 대해 지난 2일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금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사건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며 "피의자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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