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14일간 자가격리 뒤에 추가 검사 없이 바로 격리가 해제되는데요.
그런데 격리 후 2차 검사에서 음성에서 양성으로 결과가 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아, 격리 해제 전에 검사를 한 번 더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양대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해제 당일인 지난달 29일 들렀던 음식점입니다.
이들은 입국하면서 받은 1차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격리해제 이후 받은 2차 검사에서 결과가 양성으로 번복됐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확진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곳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 한때 건물이 부분적으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한양대 기숙사생
- "제 위층에서 발생한 확진자더라고요. 불안함을 확실히 전부 떨쳐 내지는 못했어요."
다행히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2차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격리 해제 전 2차 검사가 권고일 뿐 의무가 아니어서 증상이 없으면 검사 없이 해제가 바로 풀리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재갑 /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잠복기에 있는 환자들은 하루나 이틀 지나면 음성이었다가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요. 일반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지자체들도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2차 검사가 의무가 아닌 만큼 1번에 6만 2천 원인 검사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지자체로선 제한된 예산 탓에 계속 해주긴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지자체 관계자
- "지금까지 (2차 검사를) 거의 1만 명 가까이 해줬습니다. (이 가운데) 15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격리 해제 때에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국가를 최근 2개 늘리는 등 상황에 따라 해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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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