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4)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피해자들이 범행 표적이 된 이유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 씨의 부모이고, 그들이 이 씨의 돈을 맡아두고 있으리란 피고인의 막연한 추측 때문이었다"며 "피고인은 궁핍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돈을 위해 일면식도, 원한도 없는 사람을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며 "한 증인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통화에서 전화상으로 신음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증명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검찰의 유죄 증거는 정황
이날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이 씨의 동생은 유족 입장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등의 혐의로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최근 출소한 이 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