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식당 업주에게 호감을 표시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9시 5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식당 업주 B(59·여)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A 씨의 경찰 진술을 토대로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우발적 범행으로 비쳤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A 씨가 B 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드러낸 점이 확인되면서 '스토킹 범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B 씨의 아들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 씨는 오랜 기간 폭력적인 행위와 영업 방해를 하며 어머니를 괴롭혀왔다"며 "어머니는 A 씨의 가족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머니 핸드폰에서 A 씨가 올해 2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100여 통 전화를 한 흔적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고백을 거절당한 이후에도 계속해 피해자에게 접촉해오던 중 강한 피해 의식과 질투심, 혐오감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