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기기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30살 박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요청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설치한 뒤 장기간 불법 촬영을 했다"며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는 2020년 1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자백과 달리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간 이뤄졌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저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서울 영
박씨는 불법 촬영기기 설치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6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에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