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여성인권티움은 11일 "이 사건은 22세 남성(A씨)이 13세 아동·청소년을 여자친구라고 그루밍하며 성적 대상화하고 경제적 착취 수단으로 이용한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아동·청소년 범죄를 안일하게 보고,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한 이번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 온 남성 2명에게서 수십만원씩을 받고 당시 13세였던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