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임신 중인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사인 A씨는 올해 5월 22일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임신 7개월째인 동거녀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당시 A씨는 동거녀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뒤 "주말에 약속 있던 게 이 여자였네"라고 말하자 순간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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