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기부금 운용·모집 관련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다.
14일 윤 의원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와 관련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정대협은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원회원들의 회비로 주로 운영됐으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해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를 유도한 것이 준사기라는 검찰 주장에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하셨다"며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
안성힐링센터 매입과 관련된 의혹을 두고는 "검찰은 정대협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는다"며 "안성힐링센터를 미신고숙박업소로 바라본 검찰의 시각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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