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여)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 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중부서에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초가을 날씨인데도 롱패딩 점퍼를 입은 채 옷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을 완전히 가리기도 했습니다.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잇따른 물음에도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탔던 A 씨의 지인 C(47·남)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벤츠는 C 씨의 회사 법인차량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 씨가 차량을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와 C 씨는 사고 전날인 지난 8일 오후 늦게 처음 만난 사이로 또 다른 남녀 일행 2명과 함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일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먼저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오후 9시께 가게에서 나왔고, 이후 술을 사서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자 A 씨도 합류해 이른바 '2차'를 함께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소에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C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조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승자인 C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