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권고 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받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년 6개월∼29년 3개월이라고 양형위는 설명했다. 다수범의 권고형량은 징역 7년∼29년 3개월로 최대 권고형량은 동일하다.
특별가중 인자 중에는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선택이나 가정 파탄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가 포함됐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한 다른 유형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다수범 권고형량은 ▲ 영리 등 목적 판
이번에 마련한 양형기준안은 의견 조회와 공청회,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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