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는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은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면서 "조두순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두순과 같이 재범 확률이 높은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격리조치나 감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에서 당시 8세였던 여아를 납치·강간·상해한 범죄자다.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으로 오는 12월 13일 출소할 전망이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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