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자신이 집에서 성매매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협박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건입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협박해 성매매를 하게하고, B씨의 신체부위를 촬영한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면 영상을 뿌리겠다"며 위협했다.
다음날인 27일에는 망치로
심지어 A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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