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한 명에게서만 현금 26억원을 가로채는 등 네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8억원의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동부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하동우)와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현금수송책 4명과 사기 방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환전책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8월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됐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직원에게 맡기라'고 한 뒤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8억원을 가로채 그 중 6억5000만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피해자 1명에게서는 현금 26억원을 탈취해 그 동안 적발된 보이스피싱 사건 중 1인 피해자 상대로 가장 큰 규모의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약 3600만원이 들어 있던 계좌를 발견해 동결조치했다"며 "조직원들의 범죄수익 전부를 추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금용사기 예방진단표에 '직원에 보이스피싱에 대해 직접 설명했는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금감원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성동경찰서는 A씨에게서 26억원가량을 가로채 사기 공모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을 붙잡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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