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케이블 허위 납품으로 신고리 3·4호기 가동이 지연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케이블 교체 비용은 배상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수원이 전선 제조업체 J사와 케이블 성능 검증업체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납품 때문에 케이블 교체 공사가 진행됐지만, 이로 인해 신고리 3·4호기 신축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신고리 3·4호기 가동 지연은 케이블 교체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신축 △밸브 등 다른 부품의 하자 △2016년 9·12 경주 지진 등 여러 요인 때문이라는 취지다.
판결에 따르면, J사는 2008년 12월 한수원과 케이블 납품 계약을 맺고, S사에 케이블 성능 시험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J사는 불합격을 우려해 방사선처리가 되지 않은 '생케이블'을 보냈다.
이후 J사와 S사는 성능 시험에서 떨어졌는데도 서류를 위·변조해 한수원에 케이블을 납품했다. 이로 인해 한수원은 불량 케이블을 다시 교체했고, 신고리 3·4호기는 각각 327일, 440일간 공사·가동이 지연됐다. 이에 한수원은 "케이블 교체 공사로 신고리 3·4호기 가동이 지연되는 등 손실을 입었다"며 12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케이블 교체 공사와 신고리 3·4호기 공사 지연 기간에 발생한 손해 사이에선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수원이 케이블을 교체하고 재검사를 받는 비용 등에 대해선 J사와 S사가 20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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