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직후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그제(14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방송에 나와 한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다음날인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기자회견 문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이 할머니의 수양딸 곽 모 씨는 5월 28일 자신이 이 할머니의 구술을 글로 정리했다면서 "오만한 생각"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명확한 사실을 주관적 추정으로 단정해 언급했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지난 그제(14일)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