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인 A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 여비서 등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성추행까지 한 의혹을 받아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조사위원회에 넘겨진 것으로 확
논란이 일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직접 징계를 개시하도록 청구해 해당 사건을 징계 조사위원회에 넘겼고 통상 3개월인 조사위 기간이 끝나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 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A 변호사는 아직 징계 결정이 나지 않아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