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낚시를 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임의로 빠져나가는 등 무단이탈한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16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A씨 등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약 2주간 자가격리 명령
이 기간 A씨는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낚시를 다녀왔고, 다른 한 명은 친가를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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