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 변호인을 통해 일부 혐의를 영장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16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당시)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으며(6월 2일),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6월 4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한겨레는 지난 6월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변호인단이 수사팀 검사에게 연락해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구속영장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당시 이 부회장 영장을 청구하며 이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전 워렌 버핏 버크셔헤서웨이 회장을 만나 제일모직의 주요 자산인 삼성생명의 지분 매각과 삼성생명의 주요 자산인 삼성전자 주식의 처분을 논의하고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해 이를 제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수사 중단을 권고한 수사심의위의 권고와 달리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 측은 기소 후 공소장에 공개되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오마이뉴스가 전문을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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