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이탈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5일부터 6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
조사 결과 A씨는 격리장소를 임의로 빠져나와 낚시를 다녀왔으며 다른 한명은 친가를 다녀와 보건 당국으로부터 고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