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들인 9살 초등학생을 7시간 가까이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9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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