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집으로 찾아가 살인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 30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직의 27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11시 20분쯤 지난해 6월부터 사귀어 온 29살 B씨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로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곧바로 B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잠시 뒤 귀가한 B씨에게 대화를 요구했으나 잘되지 않자 이튿날인 31일 0시 55분쯤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세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당시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에 거실로 나온 61살 B씨의 아버지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B씨가 자신과 결별하려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해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흉기에 찔린 B씨의 아버지는 다행
이어 "피고인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에 더해, 연인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한 나머지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인을 살해하는 범죄가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참담한 현실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