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처럼 무죄로 판단되면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이는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구성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며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깊이 새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 사회에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저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봉사하며 조용히 인생을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내려집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