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찰들이 자신의 수갑 사진을 연이어 온라인에 올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에서 반대 집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시행령에 반대하는 의미로 온라인 '수갑 반납'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은 물론 학계, 일부 시민단체도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아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정점에 달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이 운영 중인 블로그에 지난 16일 게시된 '왜 형사들은 수갑을 반납했나'라는 글에는 1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이중 절반 이상이 수갑을 찍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들은 '잘못된 입법예고, 수갑은 반납예고'와 같은 글도 올렸다.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경찰 내부게시판 '폴넷'을 이용한 800개 이상의 수사부서의 '입법예고안 수정 촉구 인증' 릴레이도 있었다.
지난 11일 열린 대국민 토론회 직전 일선 경찰들은 입법예고안에 항의하는 취지로 '수갑 반납' 퍼포먼스까지 진행했다.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경찰들은 '형소법 대통령의 법무부 단독 주관'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시행령(검·경 수사준칙)의 해석·개정을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검사와 경찰의 상호협력이라는 법안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서 마약범죄, 사이버범죄를 삭제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수사범위를 축소하라고 했으나 하위법령(대통령령)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
시행령 입법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입법 단계에서 반대의견을 강력히 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관회의, 국무회의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상정하는 게 관행인데 경찰은 각 회의에서 가능한 반대의견을 낼 예정이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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