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이 열릴 수원고법 청사. [사진 = 수원고법] |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을 연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 이모씨가 제공한 렌트 차량을 93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진행된 2심에서는 시장직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은 시장이 특정 회사의 돈으로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1·2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꼽으며 파기환송 내렸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에 따르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은 시장은 상급법원의 기속력(羈束力)에 따라 같은 범죄사실 관계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파기환송심에서 성남 시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경찰은 은 시장이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를 성남시 서현도서관 자료정리원(공무원)으로 대거 부정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에 착수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된 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남시 인사팀에 2018년 말 서현도서관 공무직 채용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
경찰은 서현도서관이 다른 도서관과 달리 공무직 채용 기준을 완화한 이유와 이를 주도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확인할 예정이다. 서현도서관이 준사서 자격증 조건을 빼고 자격증 소지 우대로 기준을 변경해 은 시 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