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해선 4건이 잇달아 무죄가 나온 것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이 전 법원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았으며 수사기밀을 수집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영장 사본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더라도 법원장의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8월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비리'를 수사하자 영장전담 판사 등을 통해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현직 법관들이 받게 될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했다"며 이 전 법원장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법연구 발령을 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잇따르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4·19기)을 비롯해 성창호 부장판사(48·2기), 신광렬 부장판사(55·19기), 조의연 부장판사(54·24기), 임성근 부장판사(56·17기)가 모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전 법원장도 "검찰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수사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선 "이번 사건의 수사·기소는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된 것이
선고 직후에는 "올바른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넘게 법원에서 치열하게 재판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덧붙였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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