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4번째이자 6명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런 범행의 배경에는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제 식구 감싸기'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우선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갖지 않았고, 실제로 직원들에게 수사 기밀을 취득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서부지법 기획법관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 중에 수사 기밀이 포함돼 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획법관이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며, 이 전 법원장이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전 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의 무죄 행진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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