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9일) 치러지는 순경공채 필기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 당일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시험 방역 관리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응시자 중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증상과 방문 이력, 확진자 접촉 등을 사전에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자가격리자의 경우 요청하면 별도 장소에서 특별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응시생은 시험장 입실 전 출입구에서 손 소독과 비접촉 체온 측정을 해야 하며, 발열(37.5도 이상)이 확인되면 문진 후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시험을 보는 도중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도 예비시험실로 이동해 시험을 보도록 조치할 계획입
또 시험장별로 감염관리책임자와 전담팀을 지정하고, 응시자 간 간격을 최소 1.5m 이상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시험 종료 후에는 응시자가 한꺼번에 시험장을 나가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퇴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시험실과 복도, 화장실 등 시험장 전체에 대해서는 전문 소독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