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 8천억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가 채용 업무
재판부는 또 조 씨가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