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제3자 뇌물수수·금융위원회 설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37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900여만원을 받게 한 대가로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평소 김 회장으로부터 스타모빌리티 명의의 법인카드와 술·골프접대 등을 받아온 김 전 행정관은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김 전 회장에게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건넸다.
금감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 청와대에 파견돼 금융시장 모니터링·금감원 내부 보고자료를 청와대 경제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