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일가가 운영하던 사립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교사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1심에서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4700만원도 명령했다. 이는 앞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공범보다도 낮은 형량이다.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는 인정됐으나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내 손해를 입힌 혐의와 공범을 도피시킨 혐의 등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웅동학원의 교원인사 등 업무를 방해하고 교사 지원자에게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고 밝혔다. 다만 "업무방해를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범을 심리한 다른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와 달리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전제해 형을 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허위소송 등 혐의에 대해서는 "선행 양수금 소송에서 확정된 채권을 재확인받는 행위에 불과해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두 번째 법원 판단이다. 지난 6월에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관련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조권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며 지원자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네주고 뒷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
앞서 지난 5월에는 채용비리 과정에서 뒷돈을 지원자로부터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을 선고 받았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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