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한 '8.15 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가 헌법과 배치된 위법 행위라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정치방역"이라며 "10월 3일 집회 금지 통고는 헌법 위반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집회 참가는 시민적 상식과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집회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될 수 있도록 공권력이 지원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모든 수
앞서 비대위는 다음 달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와 3개 차로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16일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이튿날 집회금지 통고 공문을 비대위에 전달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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