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거라는 의혹을 갖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을 맡아온 서울고법 형사1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가 기각돼 재항고했습니다.
[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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