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물어 4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관기관의 소송이 이어질 경우 최대 131억 원까지 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입니다.
확진자 치료비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청구액은 46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 인터뷰 :황인식 / 서울시 대변인
-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위법행위와 시민에게 끼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스탠딩 : 강영호 / 기자
-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 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협의체 구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하철 등 교통량 감소로 인한 손실과 교회 신도 및 방문자 조사 비용 등 유관기관의 손해액을 더하면 손해배상액은 131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것"이며 "중국을 상대로 국가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측은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리 등을 상대로 교회 불법 침입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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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