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조폭이다"라며 유흥주점 업주를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40)씨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3월 21일 새벽 울산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받은 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조폭이다. 죽고 싶으냐"고 종업원을 협박해 술값 20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4월 7일에도 다른 유흥주점에서 "징역 13년을 살고 나왔다. 내가 ○○파 출신인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느냐"고 위협해 38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행패를 부려 업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복역하고도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