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정준영 씨가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는 모습 [한주형 기자] |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씨의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수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도 성관계를 맺었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11차례에 걸쳐 전송·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동안 정씨는 법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왔다. 정씨 측은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불특정 여성을 준강간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고, 피해자도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1심은 "유명 연예인과 친구들이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에서 공유하며 여성을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