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에는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