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금정구에 위치한 부산외국어대 캠퍼스 전경 [사진 제공 = 부산외대] |
부산 금정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부산외국어대 총무처 관계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외대 감사실은 계약서상 셔틀버스 업체에 감차와 감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총무처가 이를 요구하지 않았고 임차료를 100% 지급한 것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계자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산외대는 코로나19로 올 3월부터 5월 10일까지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다. 이 기간 셔틀버스는 한 차례도 운행하지 않았다. 5월 11일 대면 개강 이후에도 당초 131회 운행하던 버스를 22~55회로 단축운행했다.
이 와중에 셔틀버스 업체인 A사가 지난 5년간 부산외대와의 계약이 부당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외대는 지난해 초부터 A사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2018년 입찰금도 최저임금에 못 미친 만큼 소급분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모두 62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A사의 주장이다. 반면 부산외대 측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분 3000만 원만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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